경찰 "임성근 책임 묻기 어렵다" 대대장측 "웃음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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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左, 박정훈 대령右 경북경찰청은 8일 임 전 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 9명을 수사한 결과 박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 3명은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포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였다고 봤다. 실종자 수색지침이 ‘수중 수색이 아닌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수변 수색’이었음에도, 그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7여단장은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돼 송치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함께 송치 결정이 내려진 이모 포7대대장채 상병 소속 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포11대대장이 변경 지시한 수색 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견했으면 상부에 확인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옥 기자 경찰의 결정에 채 상병이 소속됐던 7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반발했다. 이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군사교범상 꼼꼼하게 면밀히 수색할 것은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한데 대해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1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과 달리 부하인 7여단장이 송치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둘 다 현장 통제 간부가 아닌 지휘라인에 있던 간부”라며 “7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국방부장관의 사건이첩보류 지시 등이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건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후 수사는 대구지검에서 진행된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1차적 판단으로 이번처럼 법적 주장이 대립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검사가 기소 전 보완·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동=김정석, 양수민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J-Hot] ▶ "거물 정치인 됐다"…간첩이 만난 SKY 출신 누구 ▶ 김지호 "기괴한 얼굴돼" 피부과 시술 부작용 고백 ▶ 발기부전 왜 겁내요? 탈모 의사가 먹는 2만원 약 ▶ 상대 배우와 연애 꺼리던 손예진, 현빈과 결혼한 이유 ▶ "화내던 민원인도…" 웃찾사 개그맨서 경찰된 남자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석.양수민 kim.jungseok@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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