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로 돈 벌고 실업급여도 챙기는 법"…해외 간 청년 황당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워홀로 돈 벌고 실업급여도 챙기는 법"…해외 간 청년 황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16 18:06

본문

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SNS 등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외국에서 일도 하고 문화도 체험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청년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워킹홀리데이와 관련한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워킹홀리데이 기간 실업급여를 불법으로 받는 청년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한 게시글은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 직장을 그만둘 경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다”며 “이때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 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향후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어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워킹홀리데이로 받는 월급에 실업급여를 합하면 현지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축까지 할 수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도 다수다.


또 다른 게시글은 “고용부 산하 고용센터 관계자들에게 학업을 목적으로 출국한다는 인상을 주면 실업급여를 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실업급여를 타려면 출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해외 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런 심사를 통과하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 기간에 현지에서 ‘대면 면접’ 등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면접 확인서를 받아 실업 인정일에 이메일 등으로 한국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 의사 없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도 적지 않다고 고용부는 의심하고 있다. 한 고용센터 관계자는 “해외 체류 국민의 현지 재취업 여부와 구직 시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며 취업 활동 계획서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외엔 부정 수급자를 걸러낼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털어놨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구직 활동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163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취업한 사람은 239명13.4%에 그쳤다.

관련 업계는 해외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 중엔 부정 수급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525
어제
2,830
최대
3,806
전체
643,16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