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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건교사 도움 못 받아서…스스로 주사 놓는 1형 당뇨 환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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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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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인슐린 투약 관련 규정 없어
"1형 당뇨 장애 인정해달라" 요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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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형 당뇨는 평생 동안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청소년 환자들은 학교에서도 수시로 주사해야 하는데, 보건교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직접 주사하거나 부모가 일부러 학교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걱정에 꺼리는 보건교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8살 아이를 키우는 A씨.

주사를 놓기 위해 하루 두세 번은 학교에 갑니다.

[A씨/1형 당뇨 환아 보호자 : 학교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시간 다 되면 이제 여기 잠깐 앉아 있다가. 애 나오라 그러면 교실 앞으로 가 있다가.]

1형 당뇨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보호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A씨/1형 당뇨 환아 보호자 : 혈당 체크를 위해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1년 365일이 저희는 이제 부모 둘 중에 한 명은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사기를 항상 휴대를 하고.]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1형 당뇨 학생은 2816명.

이 중 64%가 학교에서 스스로 주사를 놓고, 5% 가량은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주사를 놓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보건 교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7%에 불과했습니다.

복지부는 보건 교사가 인슐린을 투약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교육부도 지난 3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주사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에 인슐린 투약 관련 규정이 없어 보건 교사들이 큰 부담을 느낍니다.

혹시 모를 의료 사고나 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학교마다 배치돼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지부는 1형 당뇨에 대한 장애 인정 필요성도 검토 중입니다.

이럴 경우 아픈 아이들이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반일훈 박재현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조성혜]

조보경 기자 cho.bo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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