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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문신은 출입 제한"…호텔·헬스장 등서 노타투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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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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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내서 문신을 한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여러 국내 호텔에서 노타투존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누리꾼 의견이 갈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호텔 서울의 헬스장, 수영장 등에는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조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문이 걸려 있다.

국내서 문신을 한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여러 국내 호텔에서 노타투존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누리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또 인근의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역시 15㎝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입장이 제한되며 수영복 등으로 문신을 가려야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호텔 뿐만 아니라 일반 헬스장에서도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 등이 입장 조건이며 문신의 정도에 따라서는 긴팔 운동복을 착용해야 하는 등 복장 규정도 따로 존재한다.

이 같은 노타투존을 두고 누리꾼들은 "문신도 엄연한 개인의 자유 아닌가" "여러 유명 인사들도 문신하는데 문신이 죄인가" 등 문신을 옹호하는 쪽과 "공공장소에서 보면 불쾌하긴 하다" "위화감 조성이 목적인 것 같다" "법으로 규제해야 된다" 등 문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면 전국 타투 시술자는 35만 명, 이용자는 1300만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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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문신을 한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여러 국내 호텔에서 노타투존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누리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현행법상 문신의 의료행위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으며 2022년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문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최근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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