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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백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 못 해"…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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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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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이재명 ‘당선무효형’ 위기 없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진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8월 배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와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은 “배 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도 최후 진술에서 “제가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 씨에게 식비 결제를 시키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주시면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올 7월 25일 결심을 진행하고 8월 13일 선고하기로 했지만,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1차 결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의 선고기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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