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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86시간 초과 근무" 속여 수당 뜯고…전기 훔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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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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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한 수목원에서 4년 동안 천 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했다고 속여 1천700만 원의 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수목원 전기까지 훔쳐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G1 방송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양구수목원의 카페 건물 2층.

별장처럼 꾸며진 이 관사에 지난해 9월까지 양구군 임기제 공무원 40대 A 씨가 살았습니다.


수목원 운영 관리를 맡은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관사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2년 9개월 동안은 무단으로 거주했습니다.

관사 아래층 카페는 A 씨의 배우자가 수익허가를 받고 2021년 10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전기는 수목원 배전함에서 끌어다 썼습니다.

전기를 훔쳐 쓴 기간만 1년 8개월, 전기료는 800만 원에 달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선이 도중에 잘려 있습니다.

수목원 주차장에 무단으로 인공 잔디를 무단으로 깔고 카페 영업에 사용한 겁니다.

A 씨는 사적 용무를 보러 나간 시간도, 카페와 관사에 머물던 시간도 초과근무 실적으로 달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4년 2개월간 허위로 올린 초과근무만 1천386시간.

부정 수령한 수당은 1천7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수목원 명의의 마트 외상 장부를 이용해 개인 물품 500여만 원어치도 샀습니다.

A 씨의 일탈은 강원자치도 감사가 끝나고 나서야 드러났습니다.

자체 조사를 거쳐 감사를 의뢰했던 양구군은 지난 7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취재진은 양구군을 통해 A 씨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양구군이 회수 조치한 3천여만 원을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신현걸 G1방송, 디자인 : 이민석 G1방송

G1 원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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