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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무원인데 서해5도 교사들 수당, 지방공무원 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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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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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교사 도서벽지수당 매달 6만원…인천 지방공무원 20만원
인천시교육청 6년째 인상 요구에도 제자리걸음…정부 "예산 부족"

같은 공무원인데 서해5도 교사들 수당, 지방공무원 30% 수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서해 최북단 섬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같은 지역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수년째 훨씬 적은 수당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서해5도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에는 올해 기준 초중고 7곳에서 교원 124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 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국가공무원으로, 특수지 근무 명목의 도서벽지 수당을 매달 6만원씩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있는 교육 행정직이나 면사무소 직원 등 지방공무원은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을 받아 차이가 큰 편이다.

같은 섬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더라도 교사는 행정실 직원이 받는 특수지 근무 수당의 30% 수준의 금액만 수령하는 셈이다.

인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토대로 현재 수당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나 교사는 국가공무원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서해5도 교사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 2019년부터 6년째 국가공무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왔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요구서를 받아 심의한 뒤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며, 인사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수당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매번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서해5도 교사들의 특수지 수당도 제자리걸음인 처지다.

열악한 처우 속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서해5도 중등교사 167명 중 50.3%84명는 만기 근속 연수인 3년을 채우지 않고 2년 만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서해5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마련하려면 교사의 특수지 수당 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 "남북 관계가 악화하는 시점에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6만원만 받아서 되겠느냐"며 "특수지 근무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수당은 지방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에 강하게 인사혁신처에 수당 인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서해5도 교사들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받아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게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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