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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예쁘게 잘라요"…학대 비판에도 반려견성형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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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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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성형 부정적 인식 높지만…
국내 법은 미용 위한 동물수술 허용
“법 개정해 단이·단미 수술 막아야”
단이수술을 하기 전 도베르만 모습왼쪽, 오른쪽은 단이수술을 하고 난 뒤의 모습이다. 일부 견주들은 도베르만이 날렵해 보이도록 단이수술을 받게 한다. 픽사베이 제공

경기도 안양의 A동물병원은 도베르만 견주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반려견을 좀 더 날렵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귀를 잘라내는 이른바 ‘단이수술’을 잘 하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A동물병원 측은 “일반진료는 아예 안 보고 오직 단이수술만 전문으로 20년 넘게 해왔다”며 “귀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예쁜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견주들이 단이수술을 하러 우리 병원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웰시코기나 푸들의 경우 통상 생후 1주일 무렵 견사에서 꼬리를 자르는 ‘단미수술’을 한다. 꼬리가 길면 배설물이 묻을 수 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부 동물분양업체는 꼬리를 자르지 않은 강아지를 분양하기 시작했다. 실제 부산의 한 업체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새끼 푸들 사진과 함께 ‘단미수술 안 한, 구하기 힘든 아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구를 올렸다. 그만큼 강아지에 대한 단미수술이 보편화돼 있다는 뜻이다.

미용을 목적으로 개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단이·단미 수술이 횡행하고 있다. 해당 수술이 동물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다. 일부 동물단체는 동물 미용을 위한 외과 수술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남녀 5000명 가운데 3420명68%는 ‘동물에게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시키는 경우’가 동물학대라고 답했다. 그만큼 단이·단미 수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여론과 별개로 관련 수술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지역 10개 분양업체에 ‘단미수술이 안 된 강아지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한 마리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견사에서 임의로 꼬리를 잘라두기 때문에 찾기 힘들다”며 “예약하면 자르지 않은 개체를 구해줄 수 있다”고 했다.

짧은 꼬리를 가진 모습이 익숙한 웰시코기와 푸들도 본래는 길고 풍성한 꼬리를 갖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

일각에서는 단이·단미 수술이 개의 위생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귀를 자르면 습기가 덜 차 청결하게 관리되고, 꼬리가 짧아지면 밟힐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수의사협회는 단이·단미 수술이 개에게 이점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술 시 통증과 합병증, 수술 이후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남 수의사는 “견사에서 어린 개체 꼬리에 고무줄을 세게 묶어 임의로 제거하는 방식은 통증뿐 아니라 염증의 위험까지 있어 더욱 위험하다”며 “귀와 꼬리는 개의 감정표현 도구인데, 이를 자른다면 훗날 반려견의 행동 영역에도 제한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 미용을 위한 동물 외과 수술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1조는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헌 의원 등 14명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동물에게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은 1987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노르웨이 등 14개 회원국이 치료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이·단미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유럽처럼 한국도 입법 절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동물학대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동물정책담당 팀장은 “단이·단미 수술의 문제성은 대다수 국민이 인지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해 실제 국민 인식과 제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팀장은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는 조치를 얼마나 취했느냐에 따라 과태료에서 실형까지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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