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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아무 데나 두면 반납 끝?…민폐 킥보드 견인 으름장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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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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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공유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킥보드 업체들은 나 몰라라인데, 구청에서 강제 견인하고 돈도 받겠다고 경고하자 그제서야 방치됐던 킥보드가 하나둘 치워졌습니다.

밀착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의 한 대학 캠퍼스.

공유 전동킥보드가 아무렇게나 쓰러져있습니다.

한 공유 스쿠터 업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지도인데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곳만 주차가 가능한 거고 나머지 붉은색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이 대학 캠퍼스 안은 상당히 붉은색이 많은데 지금 제 눈앞에 보면 주차 금지 구역에도 여러 대 주차된 전동 스쿠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타다가 아무 데나 두면 반납 완료라는, 이용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차 금지 구역에서 반납해도 이용자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업체 애플리케이션 상의 주차 금지구역,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에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횡단보도와 가깝고 또 보행로 중간이기 때문에 주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진 곳인데 제가 한번 반납 직접 해보겠습니다.

주행 종료하기를 누르면 위치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찍고 나니까 그냥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고는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했다는 알림 같은 게 전혀 뜨지 않습니다.

학교 밖 길거리는 더 심각합니다.

금요일 저녁 서울 홍대거리.

업체들이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진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인근 등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에게는 지뢰밭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현주/휠체어 밀며 걷던 시민 : 엄마랑 어디 갈 때 통로가 좁은 곳에 킥보드 정차를 잘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킥보드를 못 치우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럴 때는 좀 불편하죠.]

만약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지하철 출입구 밖으로 나와서 점자 블록을 따라 걷다가 이렇게 전동 스쿠터를 만나면 자칫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아예 견인까지 하겠다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충남대와 카이스트가 있어 대학생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대전 유성구.

관련 민원도 끊이질 않습니다.

[김인수/아파트 경비원 : 애들이 놓더라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놓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지한 상태 그대로 놓는 거예요. 갈지 자로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기가 힘들죠.]

대전 유성구청은 아예 단속 공무원을 지정해 평일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곳에 세워진 킥보드를 적발하면 계고장을 붙이고, 공유 업체에 알려 빨리 치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취재진이 단속반을 따라나서자마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세워둔 킥보드를 잇달아 적발했습니다.

[김상영/대전 유성구청 단속 공무원 : 바코드까지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위치, 지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뜨니까 위치 누르고, 여기 업체 이름을 선택해 통보합니다.]

메신저로 공유 업체에 위치를 알려 빨리 치우도록 지도합니다.

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건물 출입구 바로 앞입니다.

이곳에 방치된 이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이건 견인될 예정입니다.

최소 3만원의 견인료에 보관료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공유 업체에선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 단속 때문에 나온 거예요. {최악의 경우 어디에 대는 것까지 보셨어요?} 저기 천변에요. {천변에요?} 거기다 빠뜨리고 가는 친구들도 많고. {물에 빠뜨리고 간다고요? 그건 술 마시고?} 아니요. 그냥.]

단속 대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로 내려가는 경사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가 실수로 살짝 밀치기만 해도 다른 보행자에게는 흉기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스쿠터는 횡단보도 진출입로 바로 가까이 댔기 때문에 단속 대상인데 바로 옆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만 댔어도 단속되지 않았을 겁니다.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를 잇는 이런 교통섬에 놓인 것도 단속대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자리를 뜬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그새 또 여기 생겼네요.

출퇴근 시간에는 인파가 몰려 위험할 수 있는 지하철역 출입구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김상영/대전 유성구청 단속 공무원 : 가끔 보면 급한 학생들이, 지하철 시간을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서 빨리 타려고 그냥 입구에다 바로 세워놓고… {바로 차 타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좀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주위에 PM 존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가 많으니까 거기다 주차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비교적 한가한 평일 오후였지만, 이날 동행 단속 1시간 동안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무려 15건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업체가 모두 1시간 이내에 수거해 견인 조치까지 이른 건 없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이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 진출입로를, 보행로 한가운데를, 그리고 점자블록 위를 무단으로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킥보드에서 내리는 순간 모두가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작가 강은혜 / VJ 장준석 / 영상편집 이지혜 / 취재지원 홍성민 박찬영]

이가혁 기자 gawa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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