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보이기 부끄럽다"…전자발찌 훼손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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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럽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 밴드 부분에 훼손이 가해지자 법무부에 자동으로 통보됐고, 이후 법무부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아울러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인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된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는데, A씨가 이를 훼손한 것이다.
A씨는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인천에서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과거 강간상해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을 인천보호관찰소에 인계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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