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면 빠따 12대"…25살 청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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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징역 2년 6개월 확정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직장 후배인 고故 전영진씨에게 86회에 걸쳐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고,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죄송하다면 다야? 진짜 확 죽여버릴라”, “이 개새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극심한 괴롭힘으로 첫 직장이 지옥이 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세상과 이별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폭언·협박에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가 반드시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법원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한편 영진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을 살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영진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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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영진씨 생전 모습. 유족 제공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직장 후배인 고故 전영진씨에게 86회에 걸쳐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고,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죄송하다면 다야? 진짜 확 죽여버릴라”, “이 개새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극심한 괴롭힘으로 첫 직장이 지옥이 된 영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세상과 이별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폭언·협박에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가 반드시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법원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한편 영진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번 사건을 살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영진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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