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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까지 마신 대학생, 출근하던 30대 치어 살해…"집에 와서 마셨다"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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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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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까지 마신 대학생, 출근하던 30대 치어 살해…quot;집에 와서 마셨다quot; 뻔뻔한 거짓말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차까지 술을 마신 대학생이 새벽 시간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하는 30대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학생은 귀가해 술 타기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마셔 음주 시점을 조작하는 것를 시도하거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 A22 씨는 5일 새벽 4시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37 씨가 쓰러졌으나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께 내부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A 씨는 대학 선후배들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 당시 A 씨는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다.

집 안에서는 A 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 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A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갓 성인이 된 2021년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독 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되고,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어낸 전력이 있었다. 이후 군대를 다녀와서 올해 초 다시 운전면허를 땄고, 불과 수개월 만에 참변을 일으켰다. 차량은 모친 명의의 차였다.

경찰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6일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 B 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무인 빨래방에 업무를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평소 무인 빨래방과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던 건실한 사업가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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