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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였는데 여성 얼굴에 사커킥…"선수 경력 과장돼" 재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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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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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흉기 위협 후 주먹·발로 30회 가격
피고인 측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검찰,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구형
1심은 징역 25년 선고 “고의 있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축구선수 경력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축구선수였고, 경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이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도 없다.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요청했다.

A씨 측은 살인 고의성과 강도 범행의 계획성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가방 등 소지품을 분실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소주, 과자, 담배 등을 사주기도 했다”며 “애초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할 마음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간 뒤 주먹과 발로 30회에 걸쳐 얼굴을 가격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온 A씨에게 지난 8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과거 강도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 복역한 바 있다. 그는 2008년 6월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뒤 강간하고, 집까지 함께 가 추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인 2016년에도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또다시 복역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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