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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쉬인·알리서 팔리는 아동 겨울옷서 유해물질 622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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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2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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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점퍼. 사진 서울시

유해물질이 검출된 아동용 점퍼. 사진 서울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재킷 1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고리 장식도 국내 기준7.5㎝을 초과해 안전 우려가 있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아동용 점프슈트 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 검출됐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 이상이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동용 신발 1종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해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 1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재킷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해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유아용 숄재킷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안전성 검사서 부적합 판정 받은 유·아동용 겨울옷. 사진 서울시

서울시 안전성 검사서 부적합 판정 받은 유·아동용 겨울옷. 사진 서울시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기간 수요가 커지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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