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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덕에 집 사고 의사 됐는데 돌변…"절반 내놔" 이혼 요구에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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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2-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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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스1
의사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한 남편의 학업과 생활비 등 뒷바라지를 했지만 의사가 된 이후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15일 조인섭 변호사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된 웹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다. 여성 A씨는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 연애를 이어오다 그가 의전원 진학을 결심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남편이 첫 시험에서 실패한 뒤 A씨가 임신했고, 결국 백수 상태의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식과 신혼집은 A씨 부모님의 지원으로 마련됐고,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 시험을 준비했다. A 씨는 신생아를 홀로 돌보다 우울증을 앓았고, 이를 걱정한 부모님이 합가를 제안하며 경제적 지원과 육아를 도왔다.


그 덕분에 남편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지만, 이후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까지 A 씨 부모님이 부담했지만 남편은 점점 당당해졌고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딸을 의사에게 시집보내려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외제 차, 개원 비용까지 해주는 게 기본"이란 발언을 했다.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A 씨를 무시하며 "의사 부인은 자기 직업이 의사 부인인 줄 안다"는 등의 조롱을 했다.

이후 남편은 A 씨와 상의 없이 집을 계약하고 분가를 선언했다. A씨가 반발하자 "네가 돈을 낸 것도 없으면서 시비 걸지 마"라며 무시했다. 남편은 개원 후 큰돈을 벌자 A씨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소장을 보냈다. 이혼 사유로는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와 아내의 경제적 무책임"을 들었다. 남편은 신혼집의 50% 분할까지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A 씨는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인데도 분할해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혼 기각을 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남편이 개원한 병원 역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반소를 제기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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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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