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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 단전 영상 공개…탄핵심판 증거제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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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2-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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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전기를 끊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걸 탄핵 심판 증거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장악이 출동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4차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 :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국회의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탄핵심판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4일 :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을 일부 차단했다는 영상이 어제16일 공개됐습니다.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이 중 7명은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이 오전 1시 7분쯤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했다고 내란 국조특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5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단전을 시도한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과도 일부 겹칩니다.

[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 지난 6일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런 말씀 하셔서, 그럼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 영상이 국회 장악, 즉 계엄의 위법·위헌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단 점에서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다만 김 단장은 오늘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에 나와 "국회 단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김지우]

김혜리 기자 kim.hyeri2@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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