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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란된 조태용-김 여사 문자…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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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2-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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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직전 문자를 주고받았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데, 알고 보니 이게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다 국정원장이 김 여사와 연락했단 사실까지 공개해버린 겁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건 비상 계엄 전날과 당일입니다.

12월 2일 오후 5시 51분,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문자 두 통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9시 49분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조 원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조태용/국정원장 지난 13일 / 8차 탄핵심판 :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어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이 내용, 사실은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조 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며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 / 5차 탄핵심판 : 12월 6일 날은 10시 반 경에 제가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다시 일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 자리에 새로 올 인물과 6일 이전에 통화한 내역을 헌재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새 인물과 통화했다면, 사표 반려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냈는데 거기에 김 여사와의 문자내역이 있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반대편인 국회 대리인이 추궁하게 된 겁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려다 계엄 전후 여사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유형도 / 영상디자인 조영익]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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