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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리다 잡힌 중국인…국가자격증 아무나 딸 수 있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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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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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서 미승인 드론 적발 건수 매년 급증
드론 날리다 잡힌 중국인…국가자격증 아무나 딸 수 있었다 [세상amp;amp;]
헌인릉 인근에 촬영을 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중국어로 병기돼 있다. 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그 사건 이후로 국정원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것 같으면 바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여기는 원체 중국인 관광객이 잘 안오는 곳이거든요.”

12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릉에서 만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중국인 관광객이 국정원 쪽으로 드론을 날려 적발된 사건 이후 국정원의 경비가 더 삼엄해졌다고 했다. 헌인릉은 국정원과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 유적지다. 인근에 볼거리도 거의 없고 중국인 관광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유산이라 평소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중국인 관광객은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약 2㎞ 외곽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인이 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사례가 나오는데, 국내에서 외국인들도 누구나 드론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시간 분량의 온라인 수업을 듣고, 간단한 시험만 치면 된다. 드론으로 제한구역을 촬영하는 게 테러나 안보문제와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드론 자격증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중국 SNS 등에 드론 교육이수증명서를 딴 인증샷이 올라와 있다. [SNS 캡처]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50g을 초과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조종자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를 어기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격증이 없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인 사이에서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방법을 공유, 자격증을 찍은 인증샷도 올리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외국인의 자격증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는 보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면 교육 이수가 어렵다고 안내돼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공단으로 인적사항 등을 적은 메일을 공단으로 보내면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자격증을 발급할 때 국적은 확인 사항이 아니여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한편 비행금지구역에서 미승인 드론이 적발된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2020년 87건에서 2023년 31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승인 드론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P-73 구역을 비행하다 적발된 건수도 2020년 58건에서 2023년 14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이었던 배정석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군사시설 등 민감한 내용이 찍힌 사진을 외국인이 찍었을 때와 내국인이 찍었을 때 위험성 수준이 다르다”며 “보안 차원에서 국가자격증을 취급할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19년부터 강화된 규칙을 적용해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드론은 미국연방항공청FAA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드론 외부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게 한다. 이름, 현재 사는 곳, 휴대폰 번호까지 등록한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외국인이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드론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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