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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때문일까? 尹선고 결국 내주로…역대 대통령 최장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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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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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때문일까? 尹선고 결국 내주로…역대 대통령 최장 숙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전부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지난 12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론 종결 후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경신한 가운데 막판 변수로는 재판관 만장일치 여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거론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직까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보안 등의 이유로 선고 당일 통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낮게 보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변론 기일 종료2월 25일 2주째 금요일인 이날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최 원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먼저 잡았고, 그간 이틀 연속으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 적이 한 차례 밖에 없다는 전례에 비춰 선고는 내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헌재가 탄핵 소추안 접수 후 기준으로도 최장기간 숙의를 한 사례로 남는다.

이미 변론 종결 이후 18일째를 맞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의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시점을 넘어섰다.

아울러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도 역대 최장 기록을 쓰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헌재 접수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4일 접수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날로 91일째가 되는데 통상 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통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기록도 새로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날 선고일을 알린다면 오는 17일, 그렇지 않다면 20일이나 21일 등 내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그간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이뤄진 전례와 함께 화요일인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변수는 만장일치 결론 여부와 한 총리 탄핵 심판 일정 등이 떠오르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결론에 대한 불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최근 탄핵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각종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쉽사리 내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소수의견 등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탄핵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 역시 있다.

또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변수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변론보다 엿새 앞선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쳤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진 않았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선행 사건들을 선고하며 숙의에 나선 상태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두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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