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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에 한 번 꼴로 약국 찾아가 구애…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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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3-05-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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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에 걸쳐 40여 차례 약국을 찾아가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5월 무렵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B 씨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면서 남자친구 유무와 전화번호 등을 물으며 본격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B 씨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 2월8일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B 씨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B 씨의 약국을 엿새 연속으로 방문하기도 했고 하루 5차례 나타난 적도 있으며 물건을 사는 것과 함께 B 씨가 거부하는데도 화분이나 과일 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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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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