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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통령 없었다" 탄핵서류 안 받는 尹에 헌재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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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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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유례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애를 먹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과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의 재판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헌정 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심판 절차 자체를 회피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를 송달받았고, 가결 5일 뒤인 3월 17일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7일 뒤인 12월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막상 탄핵심판과 수사가 시작되자 모든 법적 절차와 관련해 송달을 거부하는 식의 지연 전략에 나서고 있다.

탄핵심판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송달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헌재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하고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탄핵심판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속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나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 향후 이런 점 등을 들어 절차적 문제나 공정성의 문제를 걸고넘어질 것에 대비해 헌재는 가급적 모든 절차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모습이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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