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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서류 송달 간주해도 "선임 늦었다"면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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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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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서류 송달 간주해도 quot;선임 늦었다quot;면 지연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의 수신을 거부하고 있어 헌재가 향후 심판 절차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헌재가 빠른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가능성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행정시스템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준비절차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편으로 관저에 보낸 것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것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 처리됐다.

탄핵심판 답변서는 수취일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송달을 늦게 받을수록 답변서 제출 시한도 늦어지고 헌재 검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헌재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헌재 관계자는 지난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 발송 시점을 송달로 보는 발송송달,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하거나 두고 오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공시하고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주요 대응 방안으로 거론된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라며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78조와 헌재 규칙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경우 통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일정 변경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을 늦게 해 준비를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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