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 가는데 훅 들어온 강아지…견주 "수술비 1000만원 내놔라" 황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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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문철TV |
[파이낸셜뉴스] 시골길에서 목줄이 없는 강아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수술비 등 1000만원 이상을 요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최근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시골길에서 운전자 A씨가 소형견 한 마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강아지가 바깥길로 빠져나가나 싶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강아지가 갑자기 들어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고로 강아지는 크게 다쳤고, 견주 측은 A씨에게 수술비와 후유증 치료비 등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사는 "운전자의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과실 판단 이전에 가불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후 법원 재판을 하더라도 A씨 측은 과실 비율대로만 견주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차가 잘 안 다니는 시골길이라도 반려견을 마음대로 풀어놓으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 등 안전 장비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아지 관리 안하는 견주에게도 벌금 1000만원 내게 해라" "오히려 차량 수리비, 운전자 정신적 피해보상을 견주가 내야지" "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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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한문철TV |
#강아지 #견주 #치료비 #수술비 #한문철TV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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