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 논란, 필요하다면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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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 참석해 답변
"검토 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할 것"
"검토 후 공정하고 엄격하게 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 2025.02.14. kch0523@newsis.com
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위반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이 부분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돼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중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이 고용부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건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언론 보도나 의원님 질의, 공익감사 청구가 됐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하자고 무조건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거나 중대한 혐의를 가졌다거나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반드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심 총장 장녀 심모씨가 자격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날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한 상태다.
외교부는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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