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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늘양 살해 교사, 사건당일 교장에 "내일부터 출근말라" 권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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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2-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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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분향소에서 헌화하는 시민들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교사 명모 씨48가 사건 당일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가 이에 격분해 범행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학교를 방문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학교 측에 ‘내일11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명 씨에게 권유하도록 했다.


교장과 교감은 이 내용을 명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11시 10분 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의 유초등교육과장 및 담당 장학사 2명은 학교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명 씨에 대한 출근 금지 권유를 전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이 권유를 명 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 내용을 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이 명 씨에게 전달한 것이다.

오전 11시 40분부터 명 씨는 분리조치돼 교감 옆에서 근무를 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2시 50분경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동료에게 말한 뒤 무단 외출을 해 범행에 사용되는 흉기를 구매했다. 이후 학교로 복귀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앞서 명 씨의 조기복직을 승인했던 시교육청은 사건 당일 면담에서는 명 씨가 다시 질병휴직을 내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명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9일~29일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휴직을 한 뒤 지난해 12월 30일 조기복직했다. 당초 예정된 휴직 기간은 올해 6월 8일까지였지만 21일 만에 복직한 것이다. 명 씨가 복직원, 진단서를 내고 학교장 확인을 거쳐 시교육청에 복직이 제청된 뒤 승인됐다.

조 의원은 “출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교육청과 학교 측 판단에도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들과 분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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