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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00만원 벌자"던 그 말…20대 동갑내기, 런던 갔다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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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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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하루 400만원 벌자quot;던 그 말…20대 동갑내기, 런던 갔다가 징역형
인천공항. 뉴시스

온라인에서 우연히 알게 된 20대 동갑내기 남성 두 명이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해외에서 마약을 운반하다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년을, B씨28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서로 알게 됐다. 동갑내기였던 두 사람은 나이뿐 아니라 성장 지역이 같다는 공통점을 확인한 뒤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후 A씨는 ‘유럽에 가서 며칠만 일하면 4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고, 숙박과 항공권 등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는 말에 이를 수락했다. 이 제안을 B씨에게도 공유했고,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일 함께 영국 런던으로 출국해 3억9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kg을 건네받았다. 귀국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이었다.

앞서 A씨는 9월 1일에도 홀로 출국해, 같은 방식으로 1억9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6kg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들여오고, 다른 사람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을 중대하게 봤다.

이들의 범행은 잃어버린 태블릿 PC로 인해 꼬리가 잡혔다. A씨가 춘천역에서 태블릿을 분실했는데, 이를 습득한 역무원이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기기를 열었다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에서 사채·불법 도박·마약 유통 관련 대화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텔레그램에 담긴 대화 내용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포착했고, 두 사람은 지난 9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 측은 “태블릿에서 확보한 수사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압수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대량의 마약을 밀수했을 뿐 아니라, B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죄를 주도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유통 이전 단계에서 적발돼 마약이 시중에 풀리진 않았고, 전과도 없다”며 다소 낮은 형량인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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