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담당 공무원,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 시청…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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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포항시는 A씨를 지난 4월 22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박세영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한동훈 ‘읽씹’은 권력투쟁 산물… 韓과 尹,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넜다[허민의 정치카페] ▶ 이준석 “성매매여성 앞세운 단체들이 예산 받아가…성매매 여성과 피해 여성 구분해야” ▶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 접수” ▶ [속보]‘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경찰서 “일방통행 몰랐다”…‘급발진’ 주장은 여전 ▶ “반바지 입고 강아지 쓰다듬었다 성추행범 몰려” 또 동탄서 벌어진 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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