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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자 이해충돌"…시민단체,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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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07-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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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재석 20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며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사건에 관여한 혐의자 측을 특검 추천에서 배제하는 전례는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에서도 확인된다"며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인 만큼 여당의 특검 추천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 이틀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군인권센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주요 피의자들과 수사기관, 정부, 여당, 대통령이 미리 짜둔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권이 임성근 구명을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임성근을 위해 존재하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정권이 경찰, 검찰을 틀어쥐고 검찰의 기소권으로 공수처를 통제하고, 거부권으로 특검을 막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 제도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방도가 없다"며 "국민 대신 임성근을 선택한 대가를 치를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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