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드라퍼 대학생, 공범 연락 두절되자 직접 판매…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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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B 씨로부터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운반, 소분, 은닉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명 ‘드라퍼’ 역할을 제안받았고, 이를 받아들였다. 열흘 뒤 그는 B 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5.38g을 서울 동작구 소재의 한 건물에 은닉하고 장소와 은닉 마약류를 정리한 표를 정리해 관리하는 등 총 56차례에 걸쳐 마약 운반책 역할을 수행해 수고비 등 명목으로 702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B 씨가 수사기관에 검거됐다고 생각해 은닉한 마약류를 수거해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그는 이 마약류를 6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받고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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