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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역대 최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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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5-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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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항소심 선고…재판부 "최태원 재산, 모두 분할 대상"
SK 지분 인정 안한 1심 판단 뒤집어…"노태우 前대통령도 무형적 도움"
65:35 재산분할에 위자료 20억원 인정…"崔, 일부일처제 존중 안해"

quot;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8억 현금으로 재산분할quot;…역대 최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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