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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애 못 낳겠다" 복지부 지침에 산모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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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4-06-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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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Pixabay

출산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Pixabay

보건복지부가 산모들의 마취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해 산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는 관련 내용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복지부는 출산 시 산모들이 맞는 진통제인 일명 ‘무통주사’와 제왕절개 때 사용하는 ‘페인버스터’라는 마취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사실상 함께 쓰지 말라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했다. 페인버스터 개인부담금도 현재 8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에 직접 사용하는 국소마취제로 복부를 물리적으로 절개하는 제왕절개 수술을 거친 산모들에게 사용돼 왔다. 제왕절개는 국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분만 방식이다.


최근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병원으로부터 페인버스터를 쓸 수 없을 거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맘카페 등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산모들은 온라인상에서 “무서워서 애를 못 낳겠다”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나” “제왕절개로 애 낳아봤나? 첫째 때도 페인버스터로 겨우 버텼는데 무슨 짓이냐”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반발했다.

이 같은 행정예고는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페인버스터에 대해 ‘병행 사용 비권고’ 판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추진됐다. 당시 보의연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해도 통증 감소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행정예고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해도 통증 감소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제출된 의견을 듣고 해당 사안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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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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