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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겠다 특약 믿다 날벼락…집주인은 전세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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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4-06-0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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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빌라에서 주민들이 모두 17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은 빌라를 담보로 한 빚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걸 꼭 갚겠다고 한 특약을 믿었다가 보증금을 날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1억 1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사이 빌라는 경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A씨/전세 계약 피해자 : 빌라 주인이 기다려 달라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주인이 같은 옆 빌라의 세입자 B 씨도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전세 계약 피해자 : 돈이 나올 때가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었고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계속 이런 식으로 막 미뤘어요.]

빌라주인 C 씨가 가지고 있는 빌라 두 동의 20세대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가구는 모두 15세대로 보증금 총액수는 17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전세 특약을 믿고 계약했다 보증금을 날리게 됐다고 말합니다.

빌라주인 C 씨가 두 동을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은 30억 원대.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은행 근저당이 있는 줄 알았지만 특정 기간까지 빚을 일부 갚겠다는 특약을 믿고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A씨/전세 계약 피해자 : 현 채권 최고액 중에 5억 원을 그 당해 5월까지 상환한다는 특약 때문에 이제 믿고 계약을 했었던 거고.]

하지만 오히려 주인 C 씨는 계약 이후 건물을 담보로 수억 원을 더 빌렸습니다.

[김민호/변호사 : 특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계약상 구속력만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빌라주인 C 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C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최준식, 영상편집 : 김윤성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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