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때 김혜경과 식사한 의원 배우자 "밥값 이미 결제돼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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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다. A 씨는 당시 김 씨와 동석한 민주당 인사 3명 중 1명이다. 나머지 민주당 인사 2명은 전직 다선 의원 배우자들로, A 씨가 김 씨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그는 "당시 식사는 전직 의장 출신인 민주당 전 원로 의원들의 배우자 2명과 함께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잘 몰라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도움을 받는 자리였는데, 피고인이 식비를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A 씨는 "제가 초청한 자리여서 음식 값은 제가 내려고 했다"고 답했다. A 씨는 또 사전에 식비를 어떻게 계산할지 조율하거나, 김 씨 측에서 각자 부담하자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모님 2명의 식비는 제가 결제하러 나갔는데, 이미 결제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이 "그럼 누가 결제했다고 생각했느냐"고 추궁하자 A 씨는 "차를 빼달라는 연락이 와 빨리 나가는 데 급급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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