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쓰러졌어요" 신고한 직원…목격자 아닌 범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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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인 것처럼 경찰에 거짓 신고한 직원이 구속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 장성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쯤 카라반 판매업체 사장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오전 8시쯤 경찰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하면서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목 근처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했고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B씨와 불화가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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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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