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 아파" CCTV 앞에서도…치매 노인 때린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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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는데”…우연히 CCTV 본 가족, 숨이 턱 막혀
“요양보호사가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
검찰은 요양보호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오는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가족들이 우연히 CCTV를 보던 과정에서 6개월 넘게 계속된 폭행과 학대가 드러났는데, 요양보호사는 "케어를 하는 과정이었을 뿐 때릴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MBC에 따르면 한 가정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침대에 누워 있는 노인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발길질을 했다. 아프다고 하는데도 긴 막대로 노인을 때리는가 하면 팔을 마구 잡아당기더니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70대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와 80대 치매노인을 돌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부터였다. 하루 9시간씩 혼자 돌봤다. 어머니 몸에 가끔 멍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건 피부가 약해서 그랬겠거니 했던 가족은 우연히 CCTV를 본 뒤 숨이 턱 막혔다. 피해 노인 가족은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여러 대를 때리다"며 "그걸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하소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폭행과 학대는 처음 노인을 맡고 두 달째 시작돼 6개월에 걸쳐 30차례가 넘었다. 해당 요양보호사를 소개한 방문요양센터 측은 "학대 관련 범죄 이력이 없었고, 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잘 돌보고 있다"면서 "한때 일이 힘들다고 해 월급까지 올려줬다"며 한탄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김호중 천재적 재능 아까워…관용 베풀어야” KBS 청원글 논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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