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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돼 골절·뇌출혈로 숨진 아기…육군 대위 친부 학대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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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24-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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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돼 골절·뇌출혈로 숨진 아기…육군 대위 친부 학대치사 무죄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갓난 아기를 수개월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1심에서 사망 책임을 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지역군사법원 제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대위 A 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 아동 B 양을 혼자 남겨두고 외출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의 외출도 적극 권유했던 A 씨는 B 양이 태어난지 약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짧게는 7분, 길게는 3시간가량 집에 혼자 남겨두고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강아지 산책이나 자신의 진급파티 등을 이유로 A 씨가 아내와 함께 약 4개월간 B 양을 혼자 있게 한 횟수가 90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B 양이 숨지기 전 머리뼈가 부러져 부어오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봤다. B 양은 같은해 12월 23일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결과 시기가 다른 불규칙한 다수의 머리뼈 골절이 발견됐고 멍자국이 남았다는 점 등에서 군검찰은 B 양이 학대당해 숨졌다고 주장했다.

한 의료기관은 골절 중 일부는 사망 하루 전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군검찰은 B 양이 숨지기 전날 방치된 시간은 불과 10분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서도 "검사의 주장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학대치사죄를 무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피해 아동을 혼자 두고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했다는 것"이라며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머리뼈 손상인 바, 유기하는 것으로 머리뼈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B 양이 외부적 충격으로 골절상을 입어 숨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또 A 씨가 상급병원 진료를 예약해뒀고 B 양이 숨지기 1개월여 전 영유아 검진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군검찰과 A 씨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A 씨를 직위해제한 군은 형이 확정된 뒤 인사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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