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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류희림이 사들인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이 재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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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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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방송심의소위원회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아들이 30살 때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지역이었던 은평구의 땅아파트 입주권을 고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류 위원장이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 류 위원장 누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다시 1년10개월 만에 류 위원장 아들에게 넘어갔다. 통상 ‘부모-자식’ 간 증여보다 ‘부모-고모-자식’간 매매 시 세금이 적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를 활용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4일 한겨레 취재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류 위원장은 지난 2018년 3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안에 있는 땅 33평99㎡을 3억9900만원에 매입했다. 2019년 1월 류 위원장은 이땅을 누나 유씨에게 4억1200만원에 팔았다. 아들 류씨는 2020년 11월 고모로부터 이땅을 금융권 대출 없이 5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2년8개월만에 ‘류 위원장→누나→아들’로 땅의 주인이 바뀐 것이다.




전문가들은 편법 절세가 의심된다고 지적한다. 한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간 증여를 했을 때보다 친척을 사이에 끼고 매매를 할 경우 세금이 적게 나온다. 편법 증여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증여가액 전체에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일 땐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일 땐 30%누진공제 6000만원 세율로 과세된다. 5억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대략 900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 반면 부동산 매매시에는 가액 전체가 아니라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6~4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류 위원장의 2020년도 발표 재산 내역상 아들의 재산2019년 기준이 예금 1000여만원 정도였던 점, 류 위원장의 2021년도 발표 재산 내역에 예금 증감 경위로 ‘자녀 차용으로 인한 은행 대출 증가’가 기재된 점, 류 위원장 배우자의 사인 간 채권 1억5000만원이 새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류 위원장의 아들은 매입대금 5억5000만원을 부모에게서 빌린 것으로 보인다. 매입 자금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지 않고, 빌려줬다는 뜻이다. 류 위원장 아들은 토지 매입 이듬해부터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이수안 교육연수생

류 위원장 아들이 매입한 땅에는 아파트 2451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류 위원장 아들이 땅을 사들였을 때는 이미 아파트 입주권 형태였다. 주변 부동산 설명을 들어보면, 류 위원장 아들은 전 평형 신청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수요가 높은 84㎡34평형 시세는 10억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원 수준인데 앞으로 은행이자가 떨어지면 더 오를 거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가 형제 등 친인척을 사이에 끼고 자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의 거래에 대해 “이런 유형의 거래는 과세당국이 보기엔 의심스러워서 검증 대상이다. 실제 매매 대금이 오고갔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한겨레 및 국회의 수차례 해명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이수안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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