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내년 3월에 복귀하게 해달라"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내년 3월에 복귀하게 해달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4-06-12 16:50

본문

뉴스 기사
12일 복지부, 주요 수련병원과 간담회

병원들 "사직 전공의 1년 재수련 금지 규정 풀어달라"
"돌아오고 싶은 전공의들도 동료 불이익에 부담 느껴"

정부 "현재는 고려 안해...복귀 도움될지 검토해볼 것"

[단독] 수련병원 quot;사직 전공의, 내년 3월에 복귀하게 해달라quot;

대한의사협회와 의사단체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환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수련병원들이 사직한 전공의들이 이르면 올해 9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공의가 중도 사직할 경우 1년 간 재수련을 막는 규정을 풀어주면 오히려 복귀를 주저하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 병원 측의 생각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한 비대면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 대상은 수련병원의 기획조정실장 및 수련 부장 등으로,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각 병원에 참석을 요청하는 긴급 공문을 보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대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이후 병원들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다수의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재수련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전공의 복귀 유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전공의 수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련 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은 어느 병원에서든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선발은 3월에 이뤄지고, 일부 필수과에 결원이 생긴 경우 9월에도 채용이 이뤄진다.

때문에 이번에 사직처리된 전공의는 올해 9월께로 예상되는 주요 수련병원들의 결원 채용에 응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빨리 복귀할 경우 최소 내년 9월, 현실적으론 2026년 3월에야 수련 복귀가 가능한 셈이다.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패널티불이익’가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직 없이 복귀를 하려고 해도 사직하려는 동료들이 받을 불이익이 크다보니 이들을 두고 복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전체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1만508명 가운데 사직자는 19명0.2%뿐이다.

상당수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시점을 현재가 아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소급해서 수리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될 경우 1년 간 재수련이 금지되더라도 이론적으로 내년 3월께 복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 일단 가능 여부를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의 재수련 제한 관련 규정을 완화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병원들의 건의가 많았던만큼 규정 완화가 전공의 복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불공정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직서 수리 시점 소급 문제에 관해선 “사직서 수리는 병원과 전공의 간의 계약 문제”라며 “정부가 병원과 전공의 간 문제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99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1,08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