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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 가로챈 전세사기 세모녀 주범, 징역 15년…아쉬운 최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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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4-06-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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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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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1
법원이 이른바 전세사기 세모녀 사건 주범인 김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형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두 딸 A·B씨에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B씨는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소유한 빌라가 수백채 이르러 혼자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음에도 별도 직원 두지 않았고 매입 주택 많아질수록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위험이 커짐에도 보증금 시세가 일괄 하락하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자기 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한 점에서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 그 규모와 피해가 상당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분양대행 수수료에만 눈이 멀어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형법 38조 1항 2호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량을 50% 추가해 엄벌을 했다는 의미다.

김씨 등은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80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추가 피해자 270명을 확인하고 612억을 더 가로챘다고 봐 추가 기소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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