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한 차 박더니 "합의금 304만원 내놔"…10대 배달기사의 최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정차한 차 박더니 "합의금 304만원 내놔"…10대 배달기사의 최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4-06-13 15:44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본문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달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려 한 1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 사천경찰서는 교차로에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5일 사천읍 사천성당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배달 이륜차를 좌회전하며 정지하고 있던 여성 운전자 B40대씨 아반떼 전면을 일부러 충격했다.


이후 피해자 행세하면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치료 후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304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의 CCTV 분석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군의 고의사고 및 보험사기 혐의사실을 인정받았다.

곽동칠 사천경찰서 서장은 "사회 안전 시스템을 병들게 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등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의도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3
어제
2,900
최대
3,216
전체
593,04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