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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서 처음 본 여성 신체 성추행 50대,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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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0회 작성일 24-06-0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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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서 처음 본 여성 신체 성추행 50대,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
이웃집 야외 테이블에서 그 이웃과 술자리를 갖던 중 처음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7월 5일 오후 6시 36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이웃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이웃 부부 등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이웃의 지인인 여성 B 씨48의 신체 중요부위 등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와 B 씨가 당시 자리에서 서로 처음 본 사이였고, 당시 자리는 이웃 부부의 식당 개업 5주년 축하 의미가 있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또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이웃 부부 중 1명으로부터 오랜 벗을 의미하는 속칭 ‘OO친구’라는 표현과 함께 B 씨를 소개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당시 이웃 부부가 잠시 자리를 떠나 B 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B 씨 옆으로 가 ‘어디 형수 OO이 있나 없나 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갑자기 중요부위들을 만지며 범행한 혐의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B 씨의 신체 중요부위들을 만진 사실이 없고 B 씨에게 ‘어디 형수 OO이 있나 없나 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B 씨의 진술이 여러모로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 여러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관련 당시 녹취록과 증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의 집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대담하게 추행했다”면서 “추행 부위나 방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발언 등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무고 행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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