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편해도"…연봉 3억 의사들, 결국 총파업 전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환자 불편해도"…연봉 3억 의사들, 결국 총파업 전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4-06-16 08:47

본문

뉴스 기사
27년 만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교수·개원의들 ‘집단휴진’ 불사
의대 학부모도 의료계 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집회가 열린 지난 3월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새 탈을 쓰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규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부터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서 ‘총파업’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의대생 학부모들도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파업에 지지를 보내는 모양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계획을 세웠다. 하루 뒤인 18일에는 의협이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말씀드린 전체 휴진이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며 “신장투석실도 열고 분만도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비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다만 비대위가 서울대병원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801명 중 549명68.5%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 주요 ‘빅 5’ 병원인 세브란스병원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삼성서울병원과 성균관의대 교수들도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별도의 집단휴진을 추진하고 있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응답자 7만800명 중 90.6%인 6만4139명이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다. 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이 지금까지 진행한 총파업 투표 중 역대 최고의 참여율이다.

‘증원’ 당사자인 의대 학부모들도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매니저는 지난 14일 학부모 일동의 이름으로 게재한 ‘서울대 의대 비대위에 고함’이라는 글에서 “환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알고, 어떤 사리사욕이 없는 분들인 것도 잘 안다”면서도 “오늘의 환자 100명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환자는 1000배 이상으로 중요하다, 당장의 환자 불편에도 지금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는 의대생, 전공의 단 한 명이라도 억압당하고 불이익에 처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동참할 거면 흔들림 없이 앞서 주고, 돌아설 수 있다면 애초에 내딛지 않는 것이 모든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환자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안과 개원의의 연봉은 6억1500만원에 달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87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1,47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