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아닌 별명으로 음주운전 재판 진행…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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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인 A 씨의 재판은 피고인 성명불상으로 이뤄졌다. 무적자는 정부기관에 등록되지 않아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A 씨가 무적자로 남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죄로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름도 없는 A 씨를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광주가정법원에 A 씨에 대한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A 씨가 내국인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실명이 아닌 주변인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으로 재판을 진행했고, A 씨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됐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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