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개를 차로 쳐?" 운전자 가게 앞에 개 묶고 영업 방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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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A 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제과점 출입문에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 달마시안을 묶어 놓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제과점을 운영하는 B 씨가 운전 중 자신의 개와 부딪혀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은 것은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A 씨의 개로 인해 B 씨의 가게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종합하면 업무방해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A 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부재중이라 B 씨를 불러달라고 한 후 옆에 미용실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면서 "피해자 가게로 개를 옮긴 것은 철물점 주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A 씨가 B 씨 가게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A 씨가 기르던 개는 체장 60cm, 체고 40cm 가량의 크기로 제과점 손님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하는 손님도 발견되는 점 △A 씨가 개를 묶어두고 자신은 멀리 떨어진 편의점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점을 이유로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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