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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의 집" 주민들 떤다…대단지인데 20년 넘게 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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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1회 작성일 24-06-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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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짓다가 만 채로, 방치돼 있는 건물이 전국에 300곳 가까이나 됩니다. 20년 넘게 흉물로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민경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이천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짓다 만 아파트 곳곳에 비계와 추락방지망이 남아 있습니다.


실내는 텅 비었고 단지 앞마당은 풀이 무성합니다.

이곳 건설현장은 지난 2002년 사업주체들 사이 벌어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멈춰 섰고 20년 넘게 이런 모습으로 방치됐습니다.

그 사이 몇 차례 경매가 이어진 끝에 2016년 현재 소유주가 낙찰받았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진입로 부지만 다른 사람이 사들이면서 진입 도로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 소유주들의 협의도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여전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얼마나 무서운데, 밤에는. 엄청 무서워. 완전 흉물이지 저거는. 진짜 없어야 해. 만약에 살인 사건 같은 거 일어나 봐, 끌고 와서….]

경기 용인에 있는 이 10동짜리 아파트 건설현장은 지난 2002년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20년 넘게 새 시행사를 찾지 못하면서 폐허로 남았습니다.

[인근 주민 : 시의원이나, 먼저 번에 국회의원한테 얘기도 해보고 그러는 데 잘 안 되더라고. 저렇게 놔두면 귀신의 집 밖에 더 돼요?]

이렇게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전국에 286곳, 그중 60% 가까이는 15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장이나 군수가 안전상 위험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방치건물정비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청 관계자 : 붕괴 우려가 있거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 철거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시청 관계자 :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보상을 해주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전문가들은 방치건물정비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거나, 철거나 완공이 어려울 경우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이준영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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