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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보훈부 통화"…청탁 증거 녹음파일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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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6-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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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어제3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몇 가지를 청탁한 뒤에 대통령실 직원, 보훈부 공무원과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통화 녹음파일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저희가 그 파일을 입수해서 통화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지 한 달여 만인 재작년 10월 17일, 최재영 목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 모 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유 모 비서를 통해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청탁한 뒤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조 모 과장 :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최재영 목사 : 예, 예.]

[대통령실 조 모 과장 : 김창준 의원님께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요청하시면서 사모님이 김건희 여사님 면담을 요청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이후 조 과장은 국가보훈부 담당 공무원 A사무관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고, 실제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은 국립묘지 안장 요건과 절차에 관한 안내가 대부분이었고, A 사무관이 김 전 의원 건을 정확히 누구로부터 들은 건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재영 목사 : 조OO 과장이 제 얘기도 하진 않으셨나요?]

[국가보훈부 당시 보훈처 A 사무관 : 저랑은 조OO 그 분하고는 통화한 적은 없고요.]

[최재영 목사 : 유 비서?]

[국가보훈부 당시 보훈처 A 사무관 : 아니요. 저희 관련 파견 나가신 과장님께 말씀을 하셨나 봐요.]

최 목사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에게 자신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통일TV 송출 재개를 청탁한 뒤에도 조 과장과 통화했다며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행정 절차를 무시할 수 없고,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청탁이 성사될 수조차 없다는 것을 당시에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영/목사 : 샤넬 화장품이나 디올 백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소소한 선물들, 이런 게 건네졌기 때문에 김 여사 측이 완전히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진 못할 거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김 여사에게 건넸던 선물은 함정 취재를 위해 관계를 이어가려는 수단이었고,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 용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신이 처벌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우기정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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