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문자 확인하다 쾅…4명 숨지게 한 버스 기사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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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블랙핑크, 데뷔곡 ‘붐바야’ MV…7년 10개월 만에 17억뷰 돌파 ▶ ‘BTS 진’이 돌아온다…12일 전역→13일 팬 1000명 포옹 행사 ▶ “OO는 절대 안 먹어” 영국 왕실에서 금지한 음식은? [식탐] ▶ 타이어 두개 빠진 채 ‘굴렁쇠 질주’…잡고 보니 만취 운전자였다 ▶ 한강공원서 놀던 10대 소녀들 유인…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 ▶ “대박인 줄 알았는데” 쏟아지는 ‘뭇매’…뒤집힌 넷플릭스 ▶ ‘편스토랑’ 류수영 일품 두부조림, 또 레전드 레시피 탄생 ▶ “김호중, 징역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높아…처음 사고때 내렸어야” ▶ 고민되던 두부 포장 속 물, 알고보니… [식탐] ▶ "상한 반찬 자꾸 보내주시는 친구 어머니…어떻게 거절 할까요"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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