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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여중생들 유흥업소 VIP룸에서 강제로…"동의하에 성관계, 18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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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24-06-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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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장 등 檢 ‘구속송치’

13살 여중생들 유흥업소 VIP룸에서 강제로…quot;동의하에 성관계,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quot;
JTBC 갈무리
경기 오산경찰서는 7일, 강간과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이모 씨와 직원 박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사장의 여자친구 김모 씨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가 실종 신고된 아이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

아이들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대만 국적 남성과 강남 유흥업소 직원도 성매수, 강간미수 등 혐의로 추가 수사하고 있다.

JTBC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아이를 포함한 13살 여중생 2명은 낯선 어른들과 함께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유흥업소 VIP룸에서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

앞서 유흥업소 사장과 직원들은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일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른다며 아이들을 시한폭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다.

손님뿐만 아니라 사장과 직원도 아이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던 걸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이들이 아이들을 중학생으로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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