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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챙기려 택시기사 살해 태국 도주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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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6-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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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챙기려 택시기사 살해 태국 도주한 40대 2심도 징역 30년

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태국인 연인과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7일 강도살인,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57분께 충남 아산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70를 목 졸라 살해하고 1048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멈추게 한 A 씨는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서 B 씨 휴대전화와 은행 앱 잠금 패턴 등을 알아냈다.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의 목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은 뒤 B 씨 차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달아났다.

B 씨는 3시간여 동안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공항에 도착한 A 씨는 차에 있던 현금을 챙기고 B 씨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해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태국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혼인신고한 태국인 여자친구 측이 결혼 지참금 약 700만 원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려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의식을 잃은 노인의 목을 테이프로 감아 장시간 방치할 경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으나 1심의 형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품이 유족에게 모두 돌아갔고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책임이 매우 무겁지만 1심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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