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여중생들 유흥업소 VIP룸에서 강제로…"동의하에 성관계, 18살 고등...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13살 여중생들 유흥업소 VIP룸에서 강제로…"동의하에 성관계, 18살 고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4-06-07 21:02

본문

뉴스 기사
유흥업소 사장 등 檢 ‘구속송치’

13살 여중생들 유흥업소 VIP룸에서 강제로…quot;동의하에 성관계,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quot;
JTBC 갈무리
경기 오산경찰서는 7일, 강간과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이모 씨와 직원 박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사장의 여자친구 김모 씨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가 실종 신고된 아이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데리고 있었기 때문.

아이들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대만 국적 남성과 강남 유흥업소 직원도 성매수, 강간미수 등 혐의로 추가 수사하고 있다.

JTBC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아이를 포함한 13살 여중생 2명은 낯선 어른들과 함께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유흥업소 VIP룸에서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다.

앞서 유흥업소 사장과 직원들은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일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른다며 아이들을 시한폭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다.

손님뿐만 아니라 사장과 직원도 아이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했던 걸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이들이 아이들을 중학생으로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동의가 있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김호중 천재적 재능 아까워…관용 베풀어야” KBS 청원글 논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589
어제
2,120
최대
3,806
전체
678,66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